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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
[시행 2000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158호, 2000. 6.30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)

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<%생략:별표1%>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·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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